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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중국인 불법 드론 촬영, 간첩법 개정 추진

조진욱 입력 : 2024.07.30 18:14
조회수 : 999
<앵커>
대통령이 찾은 군사시설을 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단 소식, KNN이 여러 차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석연찮은 의혹에도 간첩죄 적용은 어렵단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국정원이 북한에만 해당되는 간첩죄 대상을 외국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통령이 방문하는 날 군사 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호기심에 찍었다지만 9년 동안 양국을 오간 박사급 유학생인데다 두 차례나 불법 촬영하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습니다.

중국은 국가정보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국가첩보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계속된 문제 제기에, 경찰도 대공 혐의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후보자/ "처음에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가 방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안보수사대로 이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도 구체적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적국, 즉 북한만 해당되는 우리나라 간첩죄와 달리 미국 등 해외는 범위가 넓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 활동 했다며 미국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또 최근 군무원 노트북에서 해외정보 요원 정보가 통째로 유출됐지만 국내에선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게속된 안보 이슈에 국가정보원은 간첩죄 대상을 확대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적국이란 단어를 빼고, 외국 전체로 확대해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강하게 처벌하겠단 뜻입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국회의원(정보위 간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정원에서는 간첩법 개정을 통해서 적국 뿐만 아니고 외국에 대해서 이적행위를 한 행위도 처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간첩법 개정은 지난 국회에서 4건이나 발의됐을만큼 단골 손님이지만 정권마다 해석이 달라지면서 71년동안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올해도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는 가운데, 달라진 세계 정세에 걸맞은 국내 안보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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