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해수부, 항만 내 무허가 드론비행 금지
조진욱
입력 : 2024.07.26 17:44
조회수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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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방문한 날,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핵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단 소식, KNN이 단독으로 보도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항만 시설의 무허가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에선 보안 책임자의 승인없이 드론을 띄울 수 없고, 관련 영상물도 배포해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수부는 드론 테러와 보안정보 유출 등의 사건이 발생해 법령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에선 보안 책임자의 승인없이 드론을 띄울 수 없고, 관련 영상물도 배포해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수부는 드론 테러와 보안정보 유출 등의 사건이 발생해 법령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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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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