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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속영장 반려 세 차례... 수사기관 대처 논란

최혁규 입력 : 2024.10.15 22:38
조회수 : 573
<앵커>
부산 천마산 방화범이 9달만에 구속됐다는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던 방화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이후, 계속 범행을 저지르면서 수사 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달 초 부산 천마산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입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불이 날 때마다 A씨가 천마산 등산로 입구에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30일 3~4차 화재 발생 직후 CCTV를 통해 천마산 등산로에서 A씨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 4월13일 천마산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두 차례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A씨의 동선과 산불 경로가 동일한 것을 확인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두 차례 더 반려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A씨의 다른 범죄를 구속수사하는 과정에서 방화 자백을 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였다면 A씨는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황정용/동서대 경찰학과 교수/"연쇄범은 자기 스스로 (범죄를) 중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막는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신병을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져야지만..."}

"산불은 자연발화보다 대부분 인위적 요인에 의한 발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방화범 검거율은 38%로 턱없이 낮습니다."

검거하더라도 천마산 방화범처럼 자백 등 직접 증거가 없으면 구속도 어렵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대부분 기소유예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일단 연쇄가 시작된 거잖아요. 검거 안됐으면 또 했겠죠. 그전에 엄벌을 받지 않아서 이번에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는 발각이 잘 안되서 계속 (범행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약한 처벌이 방화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화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법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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