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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태완 의령군수 2심도 유죄, 군수직은 유지

최한솔 입력 : 2024.10.17 18:06
조회수 : 717
<앵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오태완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원심과 다르게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7) 열렸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지역 언론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원심은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볼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입니다.

1심과 다르게 2심에서 증언을 번복한 증인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술자리가 편안한 농담이 오가는 자리로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아 보인다며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군수는 군수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무죄를 주장해온 오 군수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태완/의령군수/"군민들께 우선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추후 저의 진실을 꼭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해선/경남여성복지협의회 성폭력분과장/"(이번 판결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법정 대응과 공직자 윤리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됐지만 군수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의령군의 군정은 안정을 찾을 전망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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