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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지엠 불법파견' 19년 만에 '일부 승소'

최한솔 입력 : 2024.07.25 20:51
조회수 : 574
<앵커>
대법원이 19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한국GM의 노동자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노조는 이제라도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지엠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창원과 부평, 군산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128명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국지엠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2차 하청업체 소속 4 명의 파견 관계는 인정하지 않아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면서 투쟁을 시작한 지 19년 만의 결론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한국지엠을 이미 떠났거나 해고된 이들입니다.

{김두현/1*2차 소송단 변호인/대법원 올라간 뒤에도 5년 정도 오랜 기간 걸려서 (판결이 났고) 그 사이에 비정규직들이라 이 분들이 일자리도 잃고 실직 상태였고 또 그러다 보니 회사 측에서 발탁 채용으로 선별적으로 채용을 하고 소 취하시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노조 측은 이제라도 한국지엠이 직접고용에 나설 것을 주장합니다.

{배성도/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피해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 한국지엠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교섭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지엠은 내부 검토 뒤 절차를 논의할 것이며, 비정규직 지회는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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