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대 지게차 사고' 대학 안 도로도 교통안전법 적용
하영광
입력 : 2024.07.11 07:57
조회수 :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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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대생이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대학 내 도로에도 교통안전법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대학교 349곳의 도로를 단지 안 도로로 포함하고, 총장이 직접 안전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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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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