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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식당 영업 성행

하영광 입력 : 2024.06.18 19:54
조회수 : 1004
<앵커>
부산의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인 회동저수지는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는데요,

당연히 인근에는 관련법상 일반음식점 허가가 날 수 없지만 현장을 둘러보니 식당 천지였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기자>
부산시 4개 구, 40여만 명의 식수원인 회동저수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시원한 호수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곳곳에 식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나들이객들의 외식장소로도 입소문 났는데, 하지만 확인 결과 모두 불법 영업중이었습니다.

"이곳 회동저수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어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불과 5M도 되지 않는 곳에선 버젓이 식당이 영업중입니다."

주택 용도 건물에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용도변경으로 관할구청에 적발되더라도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만 내면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허가 식당이다 보니 관할구청의 식품 안전 지도점검도 제대로 되기 어렵고 그나마 적발 되더라고 벌금형과 기소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허가 상태로 수십년 째 영업중인 곳도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미비하다보니 식당 상인들도 이제 만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근 식당 상인/"벌금도 낼 때도 있고 그렇죠.(벌금내면서 불안한 건 없으세요?) 항상 정직하게 이런식으로 장사하니까 크게 불안하거나 그런건 없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하니까."}

재해 발생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진철/부산환경회의 공동대표/"요즘 비가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수관로가) 넘쳐나죠. 오수관로가 넘쳐나면 그게 전부 다 식수원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한시가 급합니다.)"}

관할구청은 민원이 들어오는 식당에 대해선 단속하고 있지만, 강한 대처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관할 구청 관계자/"그분들도 어쨌든 금정구 주민으로서 사회활동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도 크고,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무조건 고발조치를 한다던지, 지속적으로 하는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올해도 배짱영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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