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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산 과정에 신생아 이마에 흉터내고도...의사,병원은 뒷짐

최혁규 입력 : 2024.05.25 19:32
조회수 : 1462
<앵커>
출산 과정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 이마에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흉터가 생겼습니다.

제왕절개 과정에서 수술칼에 의해 생긴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병원은 보상 대신 소송하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어 부모들만 몇년 째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갓 태어난 아기의 이마에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한 상처가 있습니다.

길이만 2cm고 출혈 흔적도 보입니다.

40대 A씨는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직후 딸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산부인과 관계자(2021년 당시 부모 녹취 내용)/"애기가 나오면서 엄마 피부에 쓸려서 그런 걸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구에 쓸리면요 보호자분 진짜 깊게 패어요."}

오히려 금방 해결될 거라며 안심시킵니다.

{산부인과 관계자(2021년 당시 부모 녹취 내용/"(연고) 그런 것들 바를 거에요. 보통은 애기 피부들이 2~3일이면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자 A씨는 1년 뒤 대학병원 2곳을 찾아갔습니다.

제왕 절개 도중 칼에 의한 상처가 났을 것으로 보이며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들고 다시 산부인과를 찾아갔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병원측 보험사에서도 보상액으로 천270만원을 산정했지만 병원은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집도의는 보험 처리를 해주자는 입장인데 반해, 병원의 다른 동업의사 3명은 소송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는 수술 병원을 떠나 다른 곳에서 병원을 개원한 상황이라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새로 개원한 병원 관계자/"(우리 병원은) 끝내자 여기서 마무리짓자 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무리 못하는게 우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보험사에다가 요청을 못해요. 청구를 못해요. 저쪽 병원에서 청구를 해야지."}

피해 부모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보상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됐습니다.

{피해 부모 A씨/"금액이 크지 않은데 변호사비가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비도 여러번 나가고 하니까 (부담이 크죠.) 총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변호사 통해 형사 민사 모두 해버리면..."}

A씨는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병원과 집도의 B씨 등을 의료과실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으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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