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민주노총, 창녕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확인
김동환
입력 : 2024.05.23 08:50
조회수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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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원을 수 년 동안 괴롭혔다는 내용과 관련해 진상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9년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에 촬영되는 피해를 당한 여직원 A씨가 사건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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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onai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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