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취재수첩> - 음주운전 부산경찰 간부, 중징계 불가피

정기형 입력 : 2024.05.03 08:11
조회수 : 1075
<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정기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제는 살인행위로 비유되기도 하죠.

경찰이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자 다양한 캠페인도 하고 또 단속도 열심히 하는데, 바로 그 경찰공무원이 그것도 현직 간부가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CCTV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저녁, 부산 금정구의 주택가인데요.

차량 한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주변으로 오토바이들이 따라 붙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경찰차도 뒤이어 달립니다.

이 음주운전 차량의 운전자는 다름아닌 부산경찰청 소속의 현직 간부 A 경정입니다.

주말 저녁 만취 상태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간 것인데요.

목격자의 당시 상황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목격자/"제가 걸어가는 방향 앞쪽에서 지그재그로 가속을 하고 달리더라고요. 저러다가 치이겠다 싶어서 제가 옆으로 비켰거든요"}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은 30분 가량, 최소 30km 이상 이어졌습니다.

첫 신고가 들어온 것이 저녁 8시 10분쯤인데요.

통도사휴게소 주변 그러니까 고속도로 위입니다.

지그재그 운전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였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이 출동해서 정지를 요청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달렸는데요.

약 20분 뒤에 도심에 진입해서 운전자가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는데요.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앵커>
위험한 질주가 인명피해까지 낳았네요.

경찰이 고속도로에서부터 따라 붙었다는건데 30분 넘게 잡지 못했던 것이군요.

그런데 결국 이 위험한 음주 질주를 멈추게 한 것이 경찰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다른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음주운전 경찰 간부가 붙잡히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인데요.

오토바이들이 차량을 둘러쌉니다.

결국 차가 멈춰서고 운전자가 내리는데 바로 도망치려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재빨리 제지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자를 잡은 것이죠.

뺑소니 상황을 본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들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나타나서 검거합니다.

체포 뒤에도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언제 어디서부터 음주운전을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 경정을 즉시 직위 해제했습니다.

<앵커>
바로 직위 해제가 됐군요.

그런데 직위 해제는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한 것이지 징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음주운전이면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적 손해를 입히고 도주하면 해임이나 파면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뺑소니는 경찰 징계와 별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하죠.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퇴직 대상이 됩니다.

일단 관할인 금정경찰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정 이상의 징계 권한은 경찰청이 가지는데, 보통 1심 판결이 난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앵커>
경찰의 음주운전 소식은 잊을만하면 또 들려와서 눈쌀을 찌푸리게 하죠.

이번에는 경정급 현직 간부라고 하니 더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기형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