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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 다치자 어린이집에서 난동 30대 벌금형

주우진 입력 : 2024.04.20 19:47
조회수 : 213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다른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창원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50대 원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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