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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급 국가보안시설' 부산항 지키는데 근무여건은 열악?

이민재 입력 : 2024.04.17
조회수 : 2353
<앵커>
1급 국가시설인 부산항을 지키는 부산항보안공사의 노조가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인정에 따른 임금이 쟁점인데, 나머지 청원경찰 직종 임금결정에도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항만공사 앞에 천막 하나가 놓였습니다.

1급 국가시설인 부산항의 보안과 방호를 맡는 부산항보안공사의 노조가 청원경찰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나선 겁니다.

기존 3조 2교대 근무는 피로도가 높다며 4조 2교대 전환을 요구하는 건데,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도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퍼:홍성준/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4조 2교대 또는 4조 3교대 근무 개편을 적극 찬성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결국 문제는 임금입니다. 근무제 개편이 이뤄지면 실제 근무시간이 25% 가량 줄어드는만큼 임금삭감도 불가피하다는건데, 항만공사와 보안공사 노조의 입장차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항만공사는 한 달에 50시간 가량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만큼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려면 초과근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조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반발합니다."

{심준오/부산항보안공사 노조위원장/"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초과근로시간을 기본급 시간으로 넣고, 연장근로를 지급하지 않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탄력근로제 도입 여부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노조 요구가 인정된다면 청원경찰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만큼, 양측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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