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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 편의점 여직원 폭행, 검찰 항소

이태훈 입력 : 2024.04.16 10:31
조회수 : 312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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