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편의점 여직원 폭행 남성 징역 3년 선고, 여성단체 반발

이태훈 입력 : 2024.04.09 19:31
조회수 : 801
<앵커>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여직원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여성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대 남성 A씨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A씨는 폭행을 말리던 50대 남성도 때리기 시작합니다.

검찰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여성단체는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강경민/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이사장/"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 인식이 질환을 빙자해서 그렇게 표출된 것입니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은 청력 손실로 인해 보청기까지 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폭행 피해자/"(피고 A씨가) 연락은 못하고 사과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월 2~30을 줄테니까 합의를 해달라..."}

A씨를 말리다 폭행을 당한 50대 남성은 직장도 그만 두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0대 남성/폭행 피해자/"심신 미약은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피해를 당하고 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피해자와 여성단체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