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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코델타시티에서 기준치 3.6배 초과 다이옥신 검출

정기형 입력 : 2024.04.05 07:59
조회수 : 771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용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최고오염농도 1,239피코그램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인 340피코그램의 약 3.6배에 해당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오염토를 타지역으로 옮긴 뒤 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외부로 흩어져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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