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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사에 금품받고 대출 조건 변경 은행 직원 기소

정기형 입력 : 2024.03.28
조회수 : 374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한 지역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준 혐의로 모 은행 직원 7명과 건설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은행 부서장 2명은 지난해 7월 해당 건설사가 70억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포함한 직원 7명이 수년동안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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