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권보호' 학교 대신 교육지원청이 담당
김건형
입력 : 2024.03.26
조회수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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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 맡게 됩니다.
부산교육청은 모레(28)부터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과 각종 교육활동 사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교원보호공제 신설 그리고 시교육청 법률지원단 운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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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kg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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