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깡통주택' 183억 원 전세사기 40대, 혐의 인정
이민재
입력 : 2024.03.07 10:30
조회수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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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깡통주택을 149명에게 임차해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40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증금 액수를 낮추는 등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36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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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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