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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거 불법' 생숙, 오피스텔 속속 변경

조진욱 입력 : 2024.01.15 20:58
조회수 : 9435
<앵커>
정부가 지난해 생활형숙박시설내 주거를 불법으로 규정했죠.

당장 올 연말부터 벌금이 부과되면서 지역 생숙들마다 앞다퉈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바꿀 수 없는 곳도 많아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외관에 용도 변경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지난 2018년, 560세대 규모로 들어선 부산 해운대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분양 당시 부산 대표 생숙으로 각광받았지만, 국토부가 생숙 내 주거를 금지하면서 용도 변경에 나선 겁니다.

집집마다 소방시설을 다는 등 규제에 맞췄고 지난달 오피스텔로 최종 변경됐습니다.

세대당 2백만원 가량 비용이 들었습니다.

대단지 생숙이 용도를 바꾼 건 부산에서 처음입니다.

{조윤숙/00생활형 숙박시설 관리위원회 회장/"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보니까 누가 자기집에살면서 벌금내고 살고싶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부산항 북항에 들어선 천세대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도 용도 변경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소방법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데, 빠르면 이달 말쯤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동구청 관계자/ "(추후)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로또라 불릴만큼 인기있던 생활형숙박시설이지만 이젠 하나둘 오피스텔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예 변경이 불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곳들인데,

해운대 LCT나 오시리아 관광단지내 생숙이 해당됩니다.

{김태규/비아파트총연맹 회장/ "(추후) 국가와 시행사 시공사들의 잘못이고그들의 과장광고 묵인 하에서 이뤄졌는데 그들은 빠져나가고..."}

국토부는 올해 10월부터 매년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해운대 엘시티의 경우, 많게는 매년 억단위까지 이행강제금이 예상돼 반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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