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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1장 재개발 위조 동의서... 다시 받으면 그만?

조진욱 입력 : 2024.01.12 19:09
조회수 : 814
<앵커>
대규모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위조 동의서가 사용됐단 소식, KNN이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조 동의서가 없었다면 당초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동의서 조작이 확인돼도 법적으로 다시 받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조진욱 기자가 취재헀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조합원 1069명 가운데 810명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 부산 문현 1구역입니다.

법적 설립 기준인 75%를 간신히 넘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최소 31장은 위조였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1장이 빠지면 동의율은 72%대라, 당초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조합을 만들려면 인감 도장이 찍힌 설립 동의서와 인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올바른 서류인지 보는 건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도장을 복제해서 찍으면 눈으로 걸러내기 힘듭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지장도 가능하다 보니 사실상 확인 불가입니다.

{김영신/부산 남구 건축과장/ "그 지장이 본인의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에서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건별로 경찰에 의뢰해서 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사실 몇백개 몇천개 되는데 어렵죠."}

문제는 이렇게 위조 서류가 판을 쳐도 사업 추진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무효 소송이 진행될 때 위조 서류가 있다면 다른 동의서로 바꾸면 변경된 조합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조 서류를 접수하고 안 걸리면 좋고 걸리더라도 서류만 바꿔 새로 추진하면 그만인겁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악용될 수 있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도정법을 나쁘게 활용하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과 조합원들의 내집 마련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 재개발*재건축을 장려하는 가운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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