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 10%대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30대 징역형
최한솔
입력 : 2024.01.01 19:53
조회수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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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지인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에 투자하면 15%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백여 차례에 걸쳐 8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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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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