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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김민욱 입력 : 2023.12.28 18:04
조회수 : 258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판단에서 한국제강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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