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김민욱
입력 : 2023.12.28 18:04
조회수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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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판단에서 한국제강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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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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