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헤어진 남자친구 스토킹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태훈
입력 : 2023.12.19 17:42
조회수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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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헤어진 남자친구를 협박해 스토킹하고 돈까지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릴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백만원을 챙겼고, 90여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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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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