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재수첩] 하수도 맨홀 17만개 전수조사
이태훈
입력 : 2023.12.19 07:43
조회수 : 481
0
0
<앵커>
한주 동안에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부산에서 길을 걷던 20대가 맨홀이 부서지면서 그 속에 빠졌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고 이후 부산시가 균열에 취약한 콘크리트 맨홀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부 교체할 계획이라면서요?
<기자>
네, 지난주 부산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달까지 전수조사를 벌인 뒤, 내년 상반기에는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부산 시내 맨홀은 27만개 정도였는데요.
부산시는 일단 전기*통신이나 상수도 맨홀 등은 제외하고 하수도 맨홀 17만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하수도 맨홀이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는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7만개나 되는 이 많은 맨홀을 이번달안까지 다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부산시는 구청의 담당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여기다 동사무소 직원까지 동원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교체작업까지 내년 상반기안에 다 이뤄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앵커>
네,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보험까지 들어놓는데요. 이번 맨홀 사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부산 16개 구군만해도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민 안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나 화상 치료비 등 지역마다 보장 항목이 다 다른데 이번처럼 맨홀과 관련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구에서는 보장 항목과 상관없이 4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으면 위로금이 나온데 이 역시도 1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번 맨홀사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추가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산시가 든 시민안전보험을 한번 살펴보면요.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에 의한 상해사망,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사망,급성감염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 사망사고 보장이 대부분이고 맨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 국가에 배상신청을 해야하는데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신고를 해야하고 과실 여부도 증명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김형석/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일반인들이 하기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지급 결정이 나기도 하고 기각 결정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100% 다 받지는 못하죠."}
<앵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던 50대 환자가 심정지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30분 가량 심정지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50대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은 잘 끝났지만, 이틀 뒤 갑자기 심정지로 병동에서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을 듣기 위해 유족측이 병원을 찾았는데 담당 의사는 황당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병원에서 30분동안이나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정지 가능성이 있던 환자라 심박수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유족측이 제공한 당시 녹취록에서 담당 의사는 심정지를 알리는 알람이 있었지만 당직 의료진이 다른 병동을 돌고 있었고 새벽 시간이라 알람 소리도 줄여놔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담당 의사는 법무팀과 보상을 논의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했습니다.
{A 씨 유족/"'도의적으로 도와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천만 원에서 3천5백만 원을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서 수용이 힘들면 법적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취재진은 수차례 병원측에 입장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고 병원 측은 유족에게 연락해 인터뷰에 응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한주 동안에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부산에서 길을 걷던 20대가 맨홀이 부서지면서 그 속에 빠졌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고 이후 부산시가 균열에 취약한 콘크리트 맨홀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부 교체할 계획이라면서요?
<기자>
네, 지난주 부산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달까지 전수조사를 벌인 뒤, 내년 상반기에는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부산 시내 맨홀은 27만개 정도였는데요.
부산시는 일단 전기*통신이나 상수도 맨홀 등은 제외하고 하수도 맨홀 17만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하수도 맨홀이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는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7만개나 되는 이 많은 맨홀을 이번달안까지 다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부산시는 구청의 담당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여기다 동사무소 직원까지 동원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교체작업까지 내년 상반기안에 다 이뤄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앵커>
네,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보험까지 들어놓는데요. 이번 맨홀 사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부산 16개 구군만해도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민 안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나 화상 치료비 등 지역마다 보장 항목이 다 다른데 이번처럼 맨홀과 관련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구에서는 보장 항목과 상관없이 4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으면 위로금이 나온데 이 역시도 1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번 맨홀사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추가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산시가 든 시민안전보험을 한번 살펴보면요.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에 의한 상해사망,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사망,급성감염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 사망사고 보장이 대부분이고 맨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 국가에 배상신청을 해야하는데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신고를 해야하고 과실 여부도 증명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김형석/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일반인들이 하기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지급 결정이 나기도 하고 기각 결정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100% 다 받지는 못하죠."}
<앵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던 50대 환자가 심정지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30분 가량 심정지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50대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은 잘 끝났지만, 이틀 뒤 갑자기 심정지로 병동에서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을 듣기 위해 유족측이 병원을 찾았는데 담당 의사는 황당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병원에서 30분동안이나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정지 가능성이 있던 환자라 심박수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유족측이 제공한 당시 녹취록에서 담당 의사는 심정지를 알리는 알람이 있었지만 당직 의료진이 다른 병동을 돌고 있었고 새벽 시간이라 알람 소리도 줄여놔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담당 의사는 법무팀과 보상을 논의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했습니다.
{A 씨 유족/"'도의적으로 도와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천만 원에서 3천5백만 원을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서 수용이 힘들면 법적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취재진은 수차례 병원측에 입장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고 병원 측은 유족에게 연락해 인터뷰에 응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이태훈 기자
lth4101@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다시 기승 부리는 '불법 무속행위', 단속은 전무2024.12.24
-
[단독]성비위 이어 금품수수 의혹... 경찰 또 논란2024.12.24
-
지방의회도 극한 대립, '풀뿌리 민주주의 실종'2024.12.24
-
<렛츠고 라이콘>신개념 피트니스 혁신, 이용자*트레이너 모두 만족2024.12.24
-
'생매장' 아기 고양이 극적 구조, "한마리는 아직..."2024.12.23
-
김형찬 구청장, 특혜 의혹 3주만에 종결 논란2024.12.23
-
경남교육계 왜 이러나?... 이번엔 성폭행 혐의2024.12.23
-
부동산 경기 침체, 2016년 거래급감 재현 우려2024.12.23
-
쪽방촌에 들이닥친 맹추위, 온열기 화재 주의2024.12.22
-
해안안전 7> 죽음 없는 바다, 과학적 위험 관리 필요202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