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정치

이헌승, '물이용부담금 개정안' 대표발의

김상진 입력 : 2023.12.18 17:40
조회수 : 544
부산진을 이헌승 국회의원이 물이용부담금의 수질연동제 적용항목을 변경하는 취지의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물이용부담금 감면제에 적용되는 기준을 기존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에서 총유기탄소량, TOC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 의원은 BOD대신 갈수록 악화되는 TOC수치가 반영되면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