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헌승, '물이용부담금 개정안' 대표발의
김상진
입력 : 2023.12.18 17:40
조회수 :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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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을 이헌승 국회의원이 물이용부담금의 수질연동제 적용항목을 변경하는 취지의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물이용부담금 감면제에 적용되는 기준을 기존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에서 총유기탄소량, TOC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 의원은 BOD대신 갈수록 악화되는 TOC수치가 반영되면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물이용부담금 감면제에 적용되는 기준을 기존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에서 총유기탄소량, TOC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 의원은 BOD대신 갈수록 악화되는 TOC수치가 반영되면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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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newsta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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