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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대 노동자 사망 재수사, "산재 은폐 확인"

김민욱 입력 : 2023.12.08 20:53
조회수 : 1499
<앵커>
지난해 저희 KNN은 경남 거제의 한 작은 섬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계속 추적 보도했는데요.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이 수사 10개월만에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하면서 숨겨진 진실이 결국 드러났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6월,

경남 거제 이수도에서 28살 포클레인 기사 노치목 씨가 공사 뒤 철수하다 포클레인에 깔렸습니다.

동료 작업자가 119에 신고했고 노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하지만 119 신고 내용이 이상합니다.

'포클레인', '작업중'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119: 네 119 입니다.
-동료 작업자: 여보세요? 여기 이수도인데. 여기, 굴렀거든요.
119: 이수도?
-동료 작업자: 네 이수도.
(중략)
119: 무슨일이세요?
-동료 작업자: 예, 예 굴렀어요. 굴렀어요.
119: 굴렀어요?
-동료 작업자: 네 }

하지만 경찰은 산재 은폐를 밝히지 못하고 현장 소장의 책임만 물은 채 수사를 끝냈습니다.

현장 소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11월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는 고소장을 다시 냈습니다.

10개월에 걸친 두 번째 수사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통화기록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감독을 해야 할 차장 A 씨가 인근 펜션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내용을 전한 뒤 작업자가 다시 119 신고 필요성을 이야기하자 A씨가 '부를 필요없다'라고 답한 부분도 수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결국 A 씨는 오후 4시 16분 작업자와 통화한 뒤 현장으로 갔고, 5분 뒤인 4시 21분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김태형/변호사(유족 법률대리인)/"은폐를 할 생각이 없었다면 당연히 노치목 씨의 부상 정도나 그 경위를 보고 곧바로 내용에 따라서 신고를 하는 게 맞겠죠. 뭔가 이거를 축소 신고한다는 모의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현장 소장과 차장 A 씨는 사고 당일 밤 섬에 들어가 허위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경옥/고 노치목 씨 어머니/"(사건 자료를 최초 수사한 경찰) 입에 넣어줬습니다. 서류를 꾸며서 동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수사를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10개월 동안 유가족 수사할 때까지 그런 것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현장 소장과 차장은 사실 관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재수사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법정에서도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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