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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인물포커스] -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조다영 입력 : 2023.12.06 07:45
조회수 : 342
{길재섭/KNN경남 보도국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가장 바쁘게 점검하는 곳이 경남 진주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걱정하는 무량판 아파트 점검도 올해 수행했는데요,

오늘은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김일환/국토안전관리원 원장}

Q.
오는 10일이면 출범 3주년도 맞으시는데 올해는 무량판 아파트 점검 때문에 더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A.
당초 계획에 없었던 업무가 저희한테 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달에 인천에 있는 검단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겼던 그 사고의 원인이 무량판 구조였다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있는 427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그 안전점검은 과연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가 잘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같이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부실시공 사례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나름대로 좀 보람도 있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Q.
LH가 발주하고 대형 건설사인 GS가 시공을 하는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서 충격이 조금 더 컸는데, 이건 어떻게 벌어졌던 건가요?

A.
먼저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통상 보면 이 바닥에서 오는 하중을 이 대들보를 통해서 기둥으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오는 하중을 바로 이 기둥에서 지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둥과 이 바닥이 접합되는 부위에 철근을 좀 더 촘촘히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에 난 그 사고 사례를 보면 설계할 때 일부 철근이 좀 누락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현장에서는 철근을 배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 자체가 좀 누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걸 이제 감리하는 그런 감리업체가 이걸 감독하는 기능이 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 총체적으로는 설계에서부터 시공*감리까지 전 단계에서 누군가 한번 체크를 제대로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부재했거나 아니면 뭐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Q.
그리고 올해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새롭게 일을 하신 게 바닥 충격음 성능 측정 업무도 시작하셨는데요, 그 검사에서 실제로 측정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A.
지난 11월달에 저희가 2개 단지에 대해서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를 했습니다. 성능 검사 기준이 49데시벨 이하로 내려가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 다행히 두 단지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통상 아파트에서 가장 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층간 소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층간 소음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허가를 받을 때는 충분히 이 층간 소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재료로 시공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 시공이 끝난 다음에 원래 있는 성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사전에도 그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시공이 끝나고 나서 준공하기 전에 실제로 소음이 차단이 되는지를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입니다.

이제 전문기관에서 이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 기관은 입회해서 과연 그 검사가 객관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민간 기업들도 하고 있는데 관리원에서 하는 검사와 민간 기업의 검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A.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근거법이 이제 시설물 안전법입니다. 이제 시설물 안전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4년 내지 6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전문기관에서도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고 저희 국토안전관리원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그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한 번 사고가 나게 되면 그 피해가 굉장히 크게 된 이 댐 같은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이걸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한 109개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Q.
관리원과 함께 여러 기관들이라든가 또 지자체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막상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공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A.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대표적으로 올해 여름에 오송 지하차도의 사고가 어떻게 보면 공조 체계가 좀 더 잘 갖춰졌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후가 많이 좀 변화가 되면서 한 번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시설도 여러 개가 겹쳐 있기도 하고, 공간도 폭넓게 이루어지는 이런 복합재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하는 건 물론이고, 그 옆에 있는 부서나 아니면 옆에 있는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같이 좀 신경을 써서 업무를 중첩되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딱 100m만 놓고 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앞에 110m, 120m 정도의 목표를 두고 달려야지만이 좋은 기록이 나오는 것처럼 안전관리를 하는 그런 담당 부서나 혹은 기관도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옆에 있는 일도 약간은 좀 더 해주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조 체계도 유지되면서 복합재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계획들 꼼꼼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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