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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신고했는데...개인정보 유출 혐의?

최한솔 입력 : 2023.11.30 18:31
조회수 : 2407
<앵커>
2년전 KNN은 부산환경공단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사건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공익제보한 제보자가 고발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KNN은 부산환경공단 공무직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을 보도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A씨의 공익제보로 사건이 드러났고 관련자 6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당시 고발장에 부당 수령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입니다.

{A 씨/공익제보자/"(경찰이)부산환경공단 사업소 직원들 일체 이렇게 조사해달라하면 안 된다...특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알고 있는 정보... 제가 뭐 불법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익이나 부패방지를 위해서 (정보를 적었습니다.)"}

회사 비상연락망 등 내부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정보를 고발장에 적은 건데, 공익신고의 목적으로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어찌됐든 회사 내부 자료를 용도와 맞지않게 사용해 개인정보를 경찰로 넘긴 것 또한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선의를 위해 한 행동으로 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A 씨/공익제보자/"(경찰이)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취득했다(고 답했고) 그때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될 소지가 있으니깐 이름만 쓰고 나머지는 회사이름만 써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공익제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똑같은 잣대로 적용되는 것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송승민/변호사/"공익제보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3자 제공, 언론목적 정보처리, 개인정보 처리자의 해석 등에 있어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A씨는 검찰에 진정을 넣어 형사처벌 만큼은 막아달라 요청한 상태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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