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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립초 입학에 '영어 면접' 논란...현행법 위반

박명선 입력 : 2023.11.28 21:36
조회수 : 1220
<앵커>
사립 초등학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입학 경쟁률이 수십대 일에 달해 뽑히면 '로또 입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한 사립초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영어 인터뷰 면접을 치르게 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당국이 강력 대처에 나섰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의 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정원 84명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56명이 특별선발, 28명은 일반선발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신입생 특별선발 과정에서 영어 면접을 치르고, 영어로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어 제출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자, 부산교육청이 본격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준현/부산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내년에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학 가이드라인을 본청에서 만들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준을 사립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공교육정상화 법률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전 공식 영어교육 과정이 없는 유치원생을 상대로 영어시험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은 현행법위반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신입생들이 입학한 뒤 적응을 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영어 면접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사립초 관계자/"사립초등학교이다 보니까 일반 추첨으로 뽑았을때 아이들이 들어와서 다른 아이들과 조화가 안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부산의 사립초 4곳에서는 학교설립자와 교직원 자녀, 재학생 동생 등 특정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잔여 정원으로 일반 학생을 뽑아 특혜 논란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사립초 전체로 전수조사를 확대해 엄중 조치하고 불합리한 입학전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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