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건강365]-유해 물질 다룬다면? '특수건강검진' 필수
노경민
입력 : 2023.11.20 18:45
조회수 :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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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업장에 소음과 분진이 많거나, 야간작업을 한다면 건강 위험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반검진이 아닌 '특수검진'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항목과 주의사항, 건강365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건강검진, 꼬박꼬박 챙겨 받고 계신가요?
그런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직업군이라면 일반 건강검진이 아닌 특수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
(박시우 이샘병원 원장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취득,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정회원 )
{Q.특수건강검진은 왜 필요한가요? }
{소음이나 분진 같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나 야간작업 등 특수한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되는 검진을 특수건강진단이라 합니다. }
================================
특수건강검진은 나이나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검진이 아니라, 근로 환경에 대한 검진인데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검진 비용을 지불합니다.
================================
{Q.특수건강검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실제로 측정해서 노출되는 유해인자와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세부적인 검진 항목들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의 체내 노출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라는 특수한 소변검사를 받게 됩니다. }
================================
근로자는 검진 후 30일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근로자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하면, 사업주는 사후관리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Q.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은 유해인자에 따라서 1~11개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부터 6~24개월까지 주기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진 주기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될 경우 그 절반으로 주기가 단축되고 있습니다. }
================================
야간작업으로 인한 불면과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과 각종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죠.
때문에 야간 근로자 역시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시우 / 이샘병원 원장 )
{Q.검진 전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유해인자별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소음을 들 수 있습니다.
큰소리를 듣게 되면 일시적으로 청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진 전 최소 14시간 이상은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반드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
================================
특수건강검진은 지정된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지정한 의료기관이 없다면 안전보건공단이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강365였습니다.
작업장에 소음과 분진이 많거나, 야간작업을 한다면 건강 위험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반검진이 아닌 '특수검진'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항목과 주의사항, 건강365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건강검진, 꼬박꼬박 챙겨 받고 계신가요?
그런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직업군이라면 일반 건강검진이 아닌 특수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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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우 이샘병원 원장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취득,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정회원 )
{Q.특수건강검진은 왜 필요한가요? }
{소음이나 분진 같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나 야간작업 등 특수한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되는 검진을 특수건강진단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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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은 나이나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검진이 아니라, 근로 환경에 대한 검진인데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검진 비용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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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특수건강검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실제로 측정해서 노출되는 유해인자와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세부적인 검진 항목들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의 체내 노출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라는 특수한 소변검사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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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검진 후 30일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근로자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하면, 사업주는 사후관리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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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은 유해인자에 따라서 1~11개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부터 6~24개월까지 주기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진 주기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될 경우 그 절반으로 주기가 단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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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으로 인한 불면과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과 각종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죠.
때문에 야간 근로자 역시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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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우 / 이샘병원 원장 )
{Q.검진 전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유해인자별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소음을 들 수 있습니다.
큰소리를 듣게 되면 일시적으로 청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진 전 최소 14시간 이상은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반드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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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민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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