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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교통 위반해도 단속 안되는 사송, 무슨 일?

김민욱 입력 : 2023.11.01 19:54
조회수 : 22739
<앵커>
경남 양산의 미니 신도시인 사송지구에 입주가 시작된 지 2년이 됐는데요.

최근 각종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전혀 안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멀쩡한 단속 카메라들이 있는데도 단속이 안된 이유를 김민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경남 양산시 사송지구,

아침 출근길, 1차선에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많자 우회전만 되는 2차선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합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부과대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끝에 있던 시내버스는 노란색 안전지대를 넘어 교통법규를 위반합니다.

{운전자/"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혹시 아이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을건데 위험할까봐 신고하게 됐습니다."}

안전지대 침범으로 범칙금 6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일대에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해도 범칙금 부과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앱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행정 절차상 완료되지 않은 도로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송지구 1단계 일부는 지난 8월 준공됐지만, 하자 점검 등을 이유로 LH에서 양산시로 도로가 이관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2월부터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13대도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주변에 공사장이 많아 아이들은 단지 안에서만 활동을 하거든요.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단속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단속이 당연히 필요하죠.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되니까. 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그동안 일부 단속은 있었으며, 앞으로는 이관 여부를 떠나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용권/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스마트 국민 제보라든지 주민 신고가 들어왔을 때 영상이라든지 판단해서 엄격하게 계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LH와 양산시도 최대한 빨리 이관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송신도시 일부 거리에서 신호위반 단속이 어이없게 사라진 사이, 대형 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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