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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유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유명무실'

이민재 입력 : 2023.10.20 19:28
조회수 : 725
<앵커>
공유 모빌리티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인파가 몰려서 특히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해수욕장이나 공원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금지돼 있는데요.

그런데 단속이 유명무실한 데다, 일부 지자체는 통행 금지구역인 줄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로 붐비는 광안리 해수욕장 인도를 공유 전기자전거 한 대가 질주합니다.

한편엔 공유 전기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줄지어 세워져 있고 타고난 뒤 아무렇게나 방치해둔 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계도요원/"사람 다니는 이런 데 막 놔두고 가고, 한쪽으로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데다가 턱 눕혀놓고 그냥 가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무색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표지판 바로 아래에도 이렇게 공유모빌리티가 줄지어 세워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금지구역에서 탑승을 권유하는 꼴입니다.

마찬가지로 통행이 금지된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섬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금지구역에 공유모빌리티가 많은 이유는 유명무실한 단속 탓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금지구역 지정은 했지만, 정작 공유업체나 이용자에 대한 단속은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실 없는 상황이어서…. 수거는 업체 쪽에 매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일부 지자체는 해수욕장이나 공원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구역이라는사실조차 알지 못하거나, 관리조차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개인형 이동장치 출입을) 제한하면서 단속을 따로 하는건, 따로 그렇게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유명무실한 규제와 단속에 시민들은 오늘도 불안한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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