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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인물포커스] - 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회장

조다영 입력 : 2023.10.04 08:46
조회수 : 712
{길재섭/KNN경남 보도국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해마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추석 연휴로 이틀이 지났습니다만 법정 기념일인 노인의 날을 맞아 생각해볼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정승재/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회장}

-안녕하십니까.

Q.
먼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노인의 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일이 지났습니다만 노인의 날이 설정된 것은 유례적으로 보게 되면 유엔에서 세계 노인의 날로 설정이 돼서 그런데 10월 1일로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10월 1일에는 우리나라에도 더 큰 경사스러운 날이 있지 않습니까? 국군의 날. 그래서 2일로 하루 늦춰져서 2일로 만들어졌는데, 노인의 날을 설정하게 된 것은 생애주기에 있어서나 인간 발달학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성년 후반기 또는 하강적 발달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65세 연령을 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 산업 전반에 미쳐지는 영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산업 구조가 개편되기 때문에 그 설정된 기준 원칙을 배경으로 해서 국가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명분이 설정이 되어지고,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가 유교적 관습 또는 성리학에 근원을 두고 해서 노인을 공경하거나 어른들을 모신다는 아주 전통적 그런 미풍양속이 있기 때문에 노인을 잘 모셔야 한다는 그런 개념적 설정에 더해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노인복지의 기준에 따라서 장기 정책 비전도 달리 설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보게 되면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Q.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주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A.
앵커님 잘 아시다시피 학회는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통한다든가 학회지, 그리고 학술연구지를 발간함으로써 교수들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죠.

잘 아시다시피 대학의 기능이 연구 기능,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기능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봉사 기능도 있습니다.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보편적인 삶, 평안한 삶, 안락한 그런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론적 근거*이론적 배경을 설정하고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왜 인권과 그러니까

과거에 인권의 개념이 투쟁적이었거나 또는 저항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회복지의 질,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폭 정도를 확대해 나가는, 사회복지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인권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회학 또는 법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를 저희들이 관할해서 이론적 근거를 설정해내고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Q.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 또 활동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A.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는 매년 그런 기준을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술지를 발간하고, 또 저희 학교에서는 기준을 원칙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정도의 반열에 계시는 분들하고 공동학술대회를 많이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그리고 내년도에 춘계학술대회를 구상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노인복지, 노년이 가질 수 있을 만한 여러 특징적 요소를 특징화시켜서 논문을 공모를 하고 학술대회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인복지의 콘텐츠를 좀 더 포괄적으로 발굴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올 하반기에 있을 학술대회, 그리고 내년에 있을 학술지 발간을 통해서 노인복지를 좀 더 특징화시켜서 연구하고 공모해야 되겠다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치매를 겪는 분들도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사회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A.
한 가정에서 그렇죠.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가족들한테 그 가족의 구성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세요' 라는 설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참 우리 좀 속칭이 되겠습니다만 또 기가 찰 일이죠. 의학계에서 치매의 유형이라 그럴까요? 치매의 종류를 한 100가지 정도 이상 발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스병 정도로 치매로 이렇게 가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우리 노년 인구 중에 15% 정도가 치매를 경증이든 중증이든 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를 한번 앓게 되면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죠.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수용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 그런 역량을 보여야 되는데 재원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도 치료와 관련해서는 치매도 20%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매김해놓고 있는데 이거 떨어뜨려야 합니다.

Q.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A.
아시다시피 누가 뭐래도 유엔 가입국가 212개 나라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10위권 밖에 랭크돼 있는 분야가 없을 만큼 작지만 세계 강국, 선진국 반위로 들어선 건 확실합니다. 어느 분야든. 그런데 결국 이제 돈 문제인데 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재원이 흔히 선진국의 규정을 OECD 나라, 37개 나라 평균하고 많이 견줍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OECD 평균의 복지재정 지출 비율이 전체 대비 30%를 넘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45%이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30% 근접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사회보장 체제가 있고, 장기요양보험도 있을 수 있고, 기초수급 대상자도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만 이 재원이 전체 재정 규모를 비유를 하게 되면 대단히 낮다. 20%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노령 지금 20%가 넘지 않는 이런 범위에서 복지 선진국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게 되면 재정도 더 늘려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OECD 평균의 수준을 넘어서 G7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30% 정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 그런 정책적 기반이 좀 잘 설정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노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본인의 문제인데요,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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