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립운동가 주익 선생 손자, 2심에서 후손 인정
하영광
입력 : 2023.09.22 17:34
조회수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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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주익 선생의 손자임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주 모씨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주 씨의 아버지와 주익 선생의 본적이 같은 등 여러 증거가 충분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0년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을 거부당한 주 씨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주 씨의 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주 씨의 아버지와 주익 선생의 본적이 같은 등 여러 증거가 충분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0년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을 거부당한 주 씨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주 씨의 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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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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