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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분실폰 찾아달랬더니, 돈 내라는 학교

조진욱 입력 : 2024.10.22 19:55
조회수 : 331
<앵커>
초등학교에서 수업에 쓰인 학생 휴대폰이 분실됐습니다.

이후 학부모가 학교에 설치된 CCTV로 찾아달라고 했더니 1분에 만 원씩 내야한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 휴대전화가 사라진 건 지난 16일입니다.

휴대전화가 교구로 활용된 수업시간이 끝나고 한 학생이 깜빡하고 운동장에 놔두고 왔다는 겁니다.

{학부모/ "선생님이 데이터 무제한을 쓰는 사람을 찾았어요. 인터넷을 써야 되니까. 휴대전화를 땅에 놓아 두고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학부모가 학교에다 휴대전화를 찾아달라 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선 학부모가 CCTV를 보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 비용을 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분에 만 원 정도로, 그 비용만 수백만 원이 예상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찾으려면 경찰에 신고하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 학부모/ 신고를 하면 절도가 될 건데, 너무하지 않나. 아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CCTV 관리 지침에 따라 안내했단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말고는 모두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학교폭력과 같은 중대사건도 마찬가집니다.

학교는 1분에 만 원이란 대략적인 정보만 알려줬고, 전체 금액이나 경찰 신고는 말한 적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 영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법 중 하나로 모자이크를 말했다고 (합니다.)"}

학교는 CCTV 전담관리자가 일부 영상을 확인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일어난 휴대전화 분실 사건은 경찰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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