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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원장의 부동산경제> 등기부 열람의 중요성

박종준 입력 : 2023.08.29 10:02
조회수 : 589
<앵커>
등기사항 증명서로 불리는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계약 혹은 거래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약에 대한 안전과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관련 내용 노원장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장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손쉽고 중요한 일은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누군지,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지와 같은 각종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최근 등기부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안타까운 전세사기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신혼집을 구하던 김씨는 부동산에 가서 원하는 조건의 집을 의뢰했고, 마침 지하철 역세권에 신축빌라가 전세 1억원에 저렴하게 나왔다는 부동산 소장의 말에 그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집이 마음에 들었던 김씨는 등기부를 열람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에 자그마치 10억이나 되는 대출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장은 이 대출은 이 집에만 설정된 것이 아니라 10층 건물 모두에 공동으로 설정이 된 거라서 걱정할 거 없다.

이 정도 건물에 이 정도 대출은 다른 집도 다 되어 있다.라며 김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김씨는 대출금때문에 불안했지만 아무런 문제없다는 부동산의 말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은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계약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집주인은 가계약금 백만원을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가계약금을 송금했고 이후에 계약체결과 잔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할 때는 등기부를 확인했지만 계약할 때와 잔금을 지급할 때는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를 열람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니, 가계약금을 송금한 그날 10억 대출을 해줬던 바로 그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따지는 김씨에게 부동산에서는, 가계약때 등기부를 열어봤으니 이후로도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등기부 확인을 안했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황당한 김씨는 은행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씨가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한 그날, 이미 대출금이 3개월이나 연체가 되어 있었고, 대출체납으로 인해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소유자에게 알리기까지 했는데, 소유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맺은 것이랍니다.

지금도 김씨는 그 집이 언제 경매되어 쫒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김씨는 전세계약을 하면서 몇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우선 여러 집이 공동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값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은행에 문의해서 혹시 연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본 계약을 하기 전에,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복해서 등기부를 열람하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봤어야 하는 거죠.

물론 김씨에게 발생한 전세사기는, 부동산의 책임이 크므로 어느 정도는 부동산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배상을 받을 때까지 발생할 정신적 고통, 배상받지 못하는 금전적 피해 등을 생각한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더라도 본인이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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