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내 첫 재판 사실상 패소
이민재
입력 : 2023.08.17 17:28
조회수 :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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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소송 2년 4개월만에 내려진 결정인데, 법원은 소송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민재 기잡니다.
<기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뒤 국내 첫 소송인데, 2년 4개월여만에 원고 패소 결론이 난 겁니다.
{"법원은 역사적 심판을 각오하라!(각오하라 각오하라 각오하라!)"}
시민단체가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이 다른 나라 국민 간의 금지청구 권리를 부여하진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제 협약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다룰뿐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민법 217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변영철/원고측 변호사/"국가가 모르고 있다면 국민들은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런던의정서를 왜 만들었습니까."}
결국 소송근거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소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소송이 마무리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상현/부산환경운동연합/"방사성물질 및 처리수의 해양투기 금지 기각 결정은 헤이그 송달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 대법원을 거쳐 일본 대법원으로 전달되어 이달 말로 예정된 해양투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제협약을 어기더라도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면 협약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국제협약은 국가에게만 적용된다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단 계획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소송 2년 4개월만에 내려진 결정인데, 법원은 소송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민재 기잡니다.
<기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뒤 국내 첫 소송인데, 2년 4개월여만에 원고 패소 결론이 난 겁니다.
{"법원은 역사적 심판을 각오하라!(각오하라 각오하라 각오하라!)"}
시민단체가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이 다른 나라 국민 간의 금지청구 권리를 부여하진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제 협약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다룰뿐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민법 217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변영철/원고측 변호사/"국가가 모르고 있다면 국민들은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런던의정서를 왜 만들었습니까."}
결국 소송근거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소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소송이 마무리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상현/부산환경운동연합/"방사성물질 및 처리수의 해양투기 금지 기각 결정은 헤이그 송달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 대법원을 거쳐 일본 대법원으로 전달되어 이달 말로 예정된 해양투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제협약을 어기더라도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면 협약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국제협약은 국가에게만 적용된다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단 계획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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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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