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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내 첫 재판 사실상 패소

이민재 입력 : 2023.08.17 17:28
조회수 : 773
<앵커>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소송 2년 4개월만에 내려진 결정인데, 법원은 소송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민재 기잡니다.

<기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뒤 국내 첫 소송인데, 2년 4개월여만에 원고 패소 결론이 난 겁니다.

{"법원은 역사적 심판을 각오하라!(각오하라 각오하라 각오하라!)"}

시민단체가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이 다른 나라 국민 간의 금지청구 권리를 부여하진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제 협약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다룰뿐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민법 217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변영철/원고측 변호사/"국가가 모르고 있다면 국민들은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런던의정서를 왜 만들었습니까."}

결국 소송근거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소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소송이 마무리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상현/부산환경운동연합/"방사성물질 및 처리수의 해양투기 금지 기각 결정은 헤이그 송달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 대법원을 거쳐 일본 대법원으로 전달되어 이달 말로 예정된 해양투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제협약을 어기더라도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면 협약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국제협약은 국가에게만 적용된다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단 계획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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