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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돌려차기 가해 남성 '35년 구형'...DNA 검출

노경민 입력 : 2023.05.31
조회수 : 1463
<앵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일명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31) 항소심 최종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피해자의 청바지 안 쪽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을 추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서면 돌려차기 사건. 1심 재판부는 가해 남성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항소심의 최종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cctv에서 사라진 7분을 입증할 핵심 감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3곳에서 가해 남성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단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해 남성이 강간을 목적으로 직접 바지를 내리거나 수습하려 했단 핵심 증거라는 겁니다.

또 가해 남성이 범행 뒤 서면 강간 같은 해당 사건과 연관된 내용을 검색한 점 등을 볼때?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남성은 CCTV에 확인된 사실 외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범행 당일 피해자와 스쳐 지나가던 중 자신에게 욕을 하는 듯한 환청이 들려 따라갔고, 폭행한 뒤 구호조치까지 마쳤다고 변론했습니다.

또 청바지 버튼 등에선 본인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사건 검색은 이번 사건이 아닌 통상적인 사건이 궁금해서 검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검색한 점에 대해선 의문을 품고 재차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종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더이상 비슷한 사건이 없길 바란다며 가해 남성의 신상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그냥 출소하겠구나... 그냥 그래요. 언젠가 출소할거라고 생각하니까 다가오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성범죄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1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7분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실이 이제서야 드러났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반드시 실체적 진실에 의거한 판단 내려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최종 변론을 통해 살인과 강간할 목적이 없었다고 재차 주장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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