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항소
황보람
입력 : 2023.05.01 08:12
조회수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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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 A 씨가 항소했습니다.
A 씨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지난해 3월 철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이 안전 관리에 소홀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A 씨의 법적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지난해 3월 철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이 안전 관리에 소홀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A 씨의 법적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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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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