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원장의 부동산경제> 제10화 온천4구역 재개발조합
박종준
입력 : 2023.04.25 10:22
조회수 :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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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수했다면 분양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의 사례를 두고 부산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의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혼란을 겪었던 이번 사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양권 불인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노원장이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장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사람에 대한 분양자격을 두고 광주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이 가중됐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수했다면 분양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유모씨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소송에서 최종 조합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이 거래돼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될 경우 한 사람을 대표 조합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제처에서도 지난 2010년에 대표 조합원 한명에게만 분양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조합 역시 이런 해석에 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분양자격을 해석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은 학동4구역의 분양자격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표조합원에게만 분양자격을 인정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분양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라고 해도 분양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게 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온천4구역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온천4구역 소송의 쟁점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분양자격 여부였습니다.
온천4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한명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했지만 이후 여러명에게 이를 양도해서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는 여러 명이 주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에 조합은 “분양신청의 적법 여부는 조합설립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원고 등 수인은 한개의 분양신청권만 가지는데도 각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는 적법한 분양신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이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는데요.
이와 달리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당시가 아니라 분양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신청의 적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주택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분양자격이 없다고 확정한 것입니다. 판결 하나로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듯 합니다.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수했다면 분양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의 사례를 두고 부산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의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혼란을 겪었던 이번 사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양권 불인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노원장이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장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사람에 대한 분양자격을 두고 광주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이 가중됐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수했다면 분양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유모씨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소송에서 최종 조합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이 거래돼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될 경우 한 사람을 대표 조합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제처에서도 지난 2010년에 대표 조합원 한명에게만 분양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조합 역시 이런 해석에 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분양자격을 해석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은 학동4구역의 분양자격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표조합원에게만 분양자격을 인정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분양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라고 해도 분양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게 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온천4구역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온천4구역 소송의 쟁점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분양자격 여부였습니다.
온천4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한명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했지만 이후 여러명에게 이를 양도해서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는 여러 명이 주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에 조합은 “분양신청의 적법 여부는 조합설립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원고 등 수인은 한개의 분양신청권만 가지는데도 각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는 적법한 분양신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이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는데요.
이와 달리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당시가 아니라 분양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신청의 적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주택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분양자격이 없다고 확정한 것입니다. 판결 하나로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듯 합니다.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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