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벌금형
김민욱
입력 : 2023.04.13 18:08
조회수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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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세대를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390세대를 돌며 후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낙선 후보와 득표 수 차이가 143표에 불과한등 불법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390세대를 돌며 후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낙선 후보와 득표 수 차이가 143표에 불과한등 불법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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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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