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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무용지물

김민욱 입력 : 2023.04.07 19:28
조회수 : 2500
<앵커>
산업현장의 다양한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4시간 위험상황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신고전화 연결이 안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 공장 안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바로 대피하지 못한 작업자들은 허둥지둥 대고 있습니다.

{작업자/"와 연기 이거 대피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불이 난 건 5일 오후 6시 45분쯤, 다행히 직원들이 15분만에 불길을 잡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직후 대피 방송은 없었고, 작업자 일부는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재 순간에도 관리자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창우/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노동안전부장/"화재가 난 부서 앞이 사출 부서인데 제품이 제시간에 추출이 안되고 고무도 안 짜내면 불량이라든지 나중에 수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수습하고 나가라는 말도 있었고..."}

이에 대해 회사는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대피해야 한다며 대피를 막은 적이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화재 당시 또다른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1년도부터 위험상황신고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들이 화재 등 위험상황을 알리기 위해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번호로 전화를 수차례했지만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되면서 화재 뒤에도 작업중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전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규/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그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당직자 휴대전화 번호로 착신) 전환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됐는데 왜 당직자가 착신(연결)이 안 됐는지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착신 시스템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화재 순간 아무도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현장의 노동자들만 다시 한번 위험 속에 방치됐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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