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무용지물
김민욱
입력 : 2023.04.07 19:28
조회수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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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현장의 다양한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4시간 위험상황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신고전화 연결이 안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 공장 안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바로 대피하지 못한 작업자들은 허둥지둥 대고 있습니다.
{작업자/"와 연기 이거 대피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불이 난 건 5일 오후 6시 45분쯤, 다행히 직원들이 15분만에 불길을 잡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직후 대피 방송은 없었고, 작업자 일부는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재 순간에도 관리자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창우/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노동안전부장/"화재가 난 부서 앞이 사출 부서인데 제품이 제시간에 추출이 안되고 고무도 안 짜내면 불량이라든지 나중에 수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수습하고 나가라는 말도 있었고..."}
이에 대해 회사는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대피해야 한다며 대피를 막은 적이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화재 당시 또다른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1년도부터 위험상황신고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들이 화재 등 위험상황을 알리기 위해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번호로 전화를 수차례했지만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되면서 화재 뒤에도 작업중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전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규/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그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당직자 휴대전화 번호로 착신) 전환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됐는데 왜 당직자가 착신(연결)이 안 됐는지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착신 시스템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화재 순간 아무도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현장의 노동자들만 다시 한번 위험 속에 방치됐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산업현장의 다양한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4시간 위험상황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신고전화 연결이 안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 공장 안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바로 대피하지 못한 작업자들은 허둥지둥 대고 있습니다.
{작업자/"와 연기 이거 대피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불이 난 건 5일 오후 6시 45분쯤, 다행히 직원들이 15분만에 불길을 잡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직후 대피 방송은 없었고, 작업자 일부는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재 순간에도 관리자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창우/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노동안전부장/"화재가 난 부서 앞이 사출 부서인데 제품이 제시간에 추출이 안되고 고무도 안 짜내면 불량이라든지 나중에 수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수습하고 나가라는 말도 있었고..."}
이에 대해 회사는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대피해야 한다며 대피를 막은 적이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화재 당시 또다른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1년도부터 위험상황신고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들이 화재 등 위험상황을 알리기 위해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번호로 전화를 수차례했지만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되면서 화재 뒤에도 작업중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전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규/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그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당직자 휴대전화 번호로 착신) 전환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됐는데 왜 당직자가 착신(연결)이 안 됐는지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착신 시스템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화재 순간 아무도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현장의 노동자들만 다시 한번 위험 속에 방치됐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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