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보수공사 대금 요구하다 건물주 감금*폭행한 50대 구속기소
이민재
입력 : 2023.03.31
조회수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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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세든 상가의 보수공사 대금을 요구하며 건물주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임차한 상가의 내부 보수공사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 60대 건물주에게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1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임차한 상가의 내부 보수공사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 60대 건물주에게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1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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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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