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건설업체 상대 금품 빼앗은 노조 간부 구속기소
김민욱
입력 : 2023.03.31 19:44
조회수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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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제4부는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노조 조직부장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자신이 소속된 노조의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1억2천 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자신이 소속된 노조의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1억2천 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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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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