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1심 유죄 한정우 전 군수 "선거운동 계속"
김건형
입력 : 2023.03.24 17:58
조회수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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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한 뒤, 어제(23)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선거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군수는 항소를 통해 억울함을 밝히겠다며, 군민 의견을 더 수렴해 군민 자존심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보궐선거 출마는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 선대위는 한정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항소를 통해 억울함을 밝히겠다며, 군민 의견을 더 수렴해 군민 자존심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보궐선거 출마는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 선대위는 한정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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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kg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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