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주시 간부 공무원, 직원 성희롱으로 징계 절차
정기형
입력 : 2023.03.24
조회수 :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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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간부 공무원 A 씨가 지난달 22일 식사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진주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A씨는 인사조치 된 상태이며, 진주시는 감사관실 조사 뒤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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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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