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자 추락 사망 두산에너빌리티 벌금형
김민욱
입력 : 2023.03.24 10:39
조회수 :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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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 형사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에너빌리티 안전*보건 담당자 50대 A 씨와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7백만원과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 8월 풍력공장에서 작업중이던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 8월 풍력공장에서 작업중이던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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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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