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원장의 부동산 경제> 4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임택동
입력 : 2023.03.07 10:33
조회수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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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면 당혹스러우실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노원장의 부동산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깨끗한 집에 입주를 하는 것이 물론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없는 돈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니 입맛에 맞는 집을 찾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로 인한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찜찜하지만 들어가야 된다면 보증금을 소액으로 계약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집이 법원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한다면 등기부에 1순위로 설정된 근저당이나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 가운데 일정금액을 제일 먼저 배당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제일 먼저 돈을 받는다고 해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전세계약 당시 이미 그 집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둘째, 보증금이 일정한 기준금액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때 기준금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과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주의할 점은 날짜는 세입자 기준이 아니라 그 집에 설정된 근저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전세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1년 전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준금액은 자주 바뀌기도 해서 전세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되는데요,
등기부를 열람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일정금액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 금액 이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부산에서는 보증금이 7천만원이하일 때 23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되기 때문에 2300만원 이하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한편 부산광역시의 기장군은 광역시가 아닌 기타지역 기준으로 보증금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면 당혹스러우실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노원장의 부동산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깨끗한 집에 입주를 하는 것이 물론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없는 돈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니 입맛에 맞는 집을 찾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로 인한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찜찜하지만 들어가야 된다면 보증금을 소액으로 계약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집이 법원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한다면 등기부에 1순위로 설정된 근저당이나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 가운데 일정금액을 제일 먼저 배당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제일 먼저 돈을 받는다고 해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전세계약 당시 이미 그 집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둘째, 보증금이 일정한 기준금액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때 기준금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과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주의할 점은 날짜는 세입자 기준이 아니라 그 집에 설정된 근저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전세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1년 전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준금액은 자주 바뀌기도 해서 전세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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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일정금액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 금액 이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부산에서는 보증금이 7천만원이하일 때 23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되기 때문에 2300만원 이하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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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동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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