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영복 여성 불법 촬영' 실형 선고
표중규
입력 : 2022.12.05 06:58
조회수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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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상습적으로 비키니 등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1차례에 걸쳐 해수욕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법원은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또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1차례에 걸쳐 해수욕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법원은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또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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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 기자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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