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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났다 하면 사망·중상, 이제는 그만!

강소라 입력 : 2021.03.10
조회수 : 218
{앵커: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동차는 도로위의 흉기가 되고 매일 10명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습니다.

저희KNN은 교통문화를 바꾸기 위한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순서는 오토바이입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택시 앞으로 오토바이가 달려옵니다.

튕겨나간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오토바이가 차량과 부딪힙니다.

신호를 무시한채 횡단보도를 달리던 오토바이는 길을 건너던 아이를 치기도 합니다.

지난 한해에만 부산경남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7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배달이 급증하며 오토바이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20% 상당을 차지했습니다.'

경찰과 단속현장에 나섰더니 기본적 법규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정지선 앞으로 몰려나옵니다.

빨간 불에 멈춰선 승용차량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비집고 달려나옵니다.

'이런 지그재그 운행은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나오는 불법입니다.'

{단속 경찰관'한 차로에 두 대 이상의 차량이 같이 가서는 안됩니다.
가로지르려고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통과해서 오셨는데 이 자체가 차로준수 위반에 해당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처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알아요 그걸.'}

{수퍼:오토바이 운전자'차 뒤에서 신호 대기하면 10분 만에 갈 걸 20분 만에 가야하니까.
그러면 음식 다 식어버려요.'}

앞선 차량 오른쪽으로 불법 앞지르기하는 오토바이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주행중 앞지르기는 앞선 차량 오른쪽이 아닌 왼쪽 차로로만 가능합니다.'

또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리는가하면, 보행자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도 흔한데 모두 불법입니다.

{이성민/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경장'이륜차가 차라는 인식보다는 보행자의 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인도주행이라든지 횡단보도를 통행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륜차도 차량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오토바이도 보행자가 아닌 차량입니다.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앗아갑니다.

KNN강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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